[대박 지원융자] 영도구 민안전보험 안내 간단 써머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영도구 민안전보험 안내
영도구 민안전보험 안내
영도구 민안전보험은 영도구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보험이다. 이 보험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하며, 익사 사고 사망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다.
신청기간과 공제금
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기간을 확인해야 하다.
신청방법과 제출서류
●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(TEL.1577-5939)에 보험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다. 제출서류로는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, 망인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, 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, 위/수임인 인감증명서,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망인(또는 피해자) 기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.
접수기관과 문의처
● 보험금 청구 및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(TEL.1577-5939)에서 처리 가능하며, 추가로 영도구 도시안전과 (☎051)419-4645)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지원대상과 내용
● 이 보험은 영도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, 전입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. 보험료는 영도구에서 일괄 납부되며,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시에 가능하다.
홈페이지
●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은 영도구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yeongdo.go.kr/00672/00768/04236.web)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. 언제든지 안전한 보험을 통해 영도구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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